부동산 경매 공매의 차이 비교일반인들은 재테크 목적으로 주로 접근하지만 경매와 공매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강제로 현금화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집니다. 반면 전자는 잘 알고 있지만 후자는 낯설게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의 공매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경매는 한마디로 민사채권을 추심할 목적의 강제집행인 반면 공매는 주로 국가에 세금이 밀린 체납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을 통해 공법상 조세채권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요. 따라서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에 따라 각기 다른 법률적 절차에 따라 매각이 이루어집니다.또 대표적으로 부동산 경매 공매의 차이는 입찰이 진행되는 장소와 유찰되는 감가비가 다르게 규정돼 있다는 사실인데요. 경매는 매각 기일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출석해야 하지만 공매는 온라인으로 온비드라는 사이트에 접속해 입찰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전자는 직접 장소로 이동해 일을 해야 하지만 후자는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는 관계로 시공간의 제약이 작용하지 않습니다.다음은 물건이 낙찰 희망자가 없어 다음 일정을 약속하게 되는 유찰이 될 때 신속한 채권 집행을 위해 가격을 깎는 감가비입니다. 경매는 전국 광역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1회 유찰 시 시작 가격을 20% 또는 30% 낮추지만 공매는 일률적으로 10%씩 저감이 이뤄집니다. 다만 50%를 저감해도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협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매각 가격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부동산 경매 공매의 차이점은 물건을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경매는 대법원 경매사이트에 게시하지만 공매는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캠코 또는 금융기관, 신탁회사, 기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는 계약상대자를 임의로 선택하여 맺을 수 있는 수의계약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후자는 유찰된 후 지정된 기일 전까지 공사를 방문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잔금 지불 방법과 실질적인 소유 이전입니다. 경매는 남은 잔금을 반드시 전액 일시불로 지급해야 하며 납부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지만 공매는 조건에 따라 분할로도 가능하며 잔금 납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장부에 등기되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 명령에 관한 부분입니다. 낙찰받은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해당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넘겨받으려 할 때 경매는 일종의 보험 성격으로 법원이 인도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공매는 그렇지 않고 명도를 받는 과정에서 힘들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부동산 경매 공매의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비교하여 설명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가격적인 부분만 보고 섣불리 접근할 수 있지만 권리분석 등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위의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