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2천만원 대출 연체내역 신용점수에 반영하지 않고 개인·사업자 대상…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입력:2021/08/12 16:02 수정:2021/08/12 16:24
코로나19에 2천만원 대출 연체내역 신용점수에 반영하지 않고 개인·사업자 대상…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입력:2021/08/12 16:02 수정:2021/08/12 16:24
손예슬 기자의 페이지 구독기자 다른 기사 보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 사이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연체했더라도 상환할 경우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을 예정이다.한국신용정보원은 금융업계와 신용정보회사 등과 ‘코로나19(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통상 대출 연체 내역은 신용정보회사 등에 공유돼 신용점수를 떨어뜨린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연체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연체금액은 2천만원 이내이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관련기사 : 삼성화재 상반기 순이익 7441억…전년동기대비 72%↑2021.08.12 ‘카카오톡 멈춰라!’…KB국민은행 로그인이 쉬운 뉴스타뱅킹 10월 중순 선보이는 2021.08.11 네이버파이낸셜, 규제강화에 발목이 잡히지만 2021.08.11 디셈버앤컴퍼니, 전 직원 연봉평균 700만원 인상 2021.08.11
신용정보원은 이번 방안으로 약 200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4점 상승, 저금리 대출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원 후 13만명이 추가로 은행권 신규 대출자의 평균 신용점수를 넘어서는 등 대출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오는 10월 이후부터 신용정보회사(CB) 등을 통해 연체정보 미공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손 예술기자 [email protected]